<조선왕조실록에서>
숙종 33년07월06일 옥당관의 대신들이 박엽의 억울한 죽음을 진달하다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오명준(吳命峻)이 구임(久任)에 대한 일로 인하여 진달하기를
“박엽(朴燁)이 10년 동안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있으면서 사나운 위세로 인심을 진압(鎭壓)시켰는데, 병자년의 난리(*병자호란)에 사람들이 ‘박엽이 만일 살아 있다면, 반드시 이익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유상운(柳尙運)이 거듭 서로(西路)를 맡아 또한 남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자, 검토관(檢討官) 조태억(趙泰億)이 말하기를,
“박엽은 잔혹(殘酷)하였으나 재주가 있었는데, 마침내 억울하게 죽었으니, 족히 말할 것이 없겠지만, 민성미(閔聖微)·구봉서(具鳳瑞)는 혹은 재임(再任)하기도 하고 혹은 구임(久任)하기도 하여 지금까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미 강(講)을 마치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조태억이 죄로 죽은 사람인 박엽을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이미 미안하다. 이제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보았더니, 인묘(仁廟)께서 반정(反正)하시던 날 먼저 박엽 등을 베어 인심을 위로하였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을 전석(前席)에서 내기까지 하였으니, 몹시도 놀랍다.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
고종 1년07월11일 죄인으로 벼슬을 회복시켜 줄 사람의 명단을 지시하다
또 지시하기를, “박엽(朴燁), 유효립(柳孝立), 오정창(吳挺昌), 홍양해(洪量海), 이동형(李東馨), 신의학(愼宜學) 등은 다죄인 명단에서 빼버리고 본래의 벼슬을 도로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
|